[경인통신]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과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두고 주제발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문노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기연구본부장(이하 주 본부장)과 이채명 경기도의원(이하 이 의원)이 각각 ‘국내 데이터센터의 현황과 대안’과 ‘법으로 데이터센터 다루기’로 주제 발표한다.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민간+정부ㆍ공공) 데이터센터 60.1%가 수도권에 있으며 민간은 74.4%가 수도권에 있다. 주 본부장은 “2029년까지 신청이 들어온 수도권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 601개소 중 40개소(6.7%)만 전력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송ㆍ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 혼잡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주 본부장은 “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재난 발생 시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전기 공급자(한국전력)가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통한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양 외 김포ㆍ용인ㆍ하남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입장에서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 및 친환경 대체에너지 도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지역별 분포’ 자료(23년 3월 발표)에 따르면 신규 732곳 중 56.42%에 달하는 413곳이 경기지역에 쏠려있다. 주민 반대를 야기하고 있는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2000년 11곳, 2008년 25곳, 2016년 41곳, 2020년 52곳, 2023년 90곳(추정치)으로 급증하고 있다. 2023년 90곳은 2016년 대비 약 2.2배, 2020년 대비 약 1.73배 늘어났다. 이 의원은 “안양 효성아파트 사례처럼 아파트 10m 앞에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정도의 입법 사각지대 상태임에도 조례 위임조차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ㆍ정부ㆍ국회에 분산에너지법, 탄소중립기본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지자체 권한 부여 요구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2024년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다소비시설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고 실장은 “특별법에 포함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에너지다소비시설 입지 결정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꿔 전력수요 분산에 실질적인 역할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고 실장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각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만큼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에 탄소 감축 기준과 가이드라인 수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9일 14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주민인 지길용 공학박사와 김정아 안양특고압선 반대시민모임 대표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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