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지검, ‘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농지관련 사건 혐의 없음’

염 시장, 관용 기조 버리고 재발 방지 위해 법적 대응 나설 것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6/03 [22:16]

수원지검, ‘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농지관련 사건 혐의 없음’

염 시장, 관용 기조 버리고 재발 방지 위해 법적 대응 나설 것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6/03 [22:16]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입북동 농지관련 고발사건 혐의 없음’처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사필귀정”이라며 “늦게나마 모든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 “무혐의 결정이 이뤄진 만큼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수원의 경제 파이를 키우는데 소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근거 없는 비방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에서 증명됐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측은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분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유죄로 단정한 사례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례를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3일 오후 2시 ‘수원시장의 입북동 농지 관련 사건’ 결과 브리핑을 갖고 ‘혐의 없음’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지검은 ‘혐의 없음’ 처분의 근거로 △수원시장은 개발사업이 논의되기 이전인 1990년경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2013년경 인접해 있는 타 종중 농지와 경계 침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종중 측 제안에 따라 기존 농지의 일부와 종중 농지 일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각 농지의 분할 및 교환 대상 특정, 교환방법 등은 종중의 제안에 따른 것이고 2014년 3월 31일 이전에 토지교환약정은 확정됐지만 서류 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돼 2014년 4월 15일 등기 이전 △새로운 농지 취득 전후 특이할 만한 지가 상승 보이지 않는 점 △새로 취득한 농지와 기존 소유 농지 모두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점 △기존 소유 농지 위로는 고압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데 변전소가 이전되지 않는 한 지상권 해지 가능성 희박 △농지 취득과 개발사업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은 보이지 아니하며 향후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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