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교육부,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일각에서 추진하는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8/28 [15:48]

교육부,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일각에서 추진하는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이영애 | 입력 : 2023/08/28 [15:48]
교육부
[경인통신] 교육부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것은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교원단체 등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이 그동안 교실에서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여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입법을 위해 뜻을 모으고, 국회에서는 입법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장 교사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교사들은 학교 현장을 지키며 공교육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선생님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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