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챙긴 부도덕한 시설장 등 17명 적발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지인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 8400만 원 횡령 등 부당이득 15억 원 넘어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은 15억 4000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장은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 원을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안양시의 모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와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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