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행정안전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산내면)‧칠곡군(가산면) 추가 선포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8/29 [13:42]

행정안전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산내면)‧칠곡군(가산면) 추가 선포
이영애 | 입력 : 2023/08/29 [13:42]
8.9.~11. 제6호 태풍 ‘카눈’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경인통신]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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