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8월 30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민 안심을 위한 수산물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고, 10년 이상 오염수를 담은 탱크가 계속 불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난 24일 137만톤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의 양은 3만 1,200톤에 다할 것”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여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한 태평양 협약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 의하면 “7개월 뒤 제주도 근해에 오염수가 다다르고 18개월 뒤에는 동해 대부분으로 퍼져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어 “로버트 리치몬드 하와이대 케왈로연구소 소장은 방사성 물질이 어류의 체내에 유입될 경우, 생물학적 반감기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며 오염수 방류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면서 피폭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사카모도 회장 등 일본 자국민들조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고 누구나 쉽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품목, 시료수거장소, 시료수거일 등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과 “관내에 일본산 수산물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인과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수원시에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와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운 바다를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일본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함께 힘을 내어 주기”를 수원시장에게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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