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119건 결정

8월 30일 전체회의에서 1430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4627건 결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8/30 [18:58]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119건 결정

8월 30일 전체회의에서 1430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4627건 결정
이영애 | 입력 : 2023/08/30 [18:58]
[경인통신]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62건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와 함께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07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나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나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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