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 집중정리 추진도, 9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9월은 납부 방법 등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 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도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리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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