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사용방법 교육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하면 장비 몸에 착용하고, 현장 상황을 촬영·녹음할 수 있어
[경인통신] 수원시는 8월 31일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영상기록(웨어러블) 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했다.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좌·우, 전·후방 360도로 촬영·녹음할 수 있는 카메라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면 장비를 몸에 착용하고, 현장 상황을 촬영·녹음할 수 있다. 수원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비를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사용 지침과 개인정보보호 사항 등을 교육했다. 수원시는 올해 3월 ‘수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4월~8월 민원 담당 부서 57개 부서에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111개와 공무원증 녹음케이스 441개를 배부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을 비롯해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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