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9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오산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간 내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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