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가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관내 7,0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온라인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사편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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