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수능, 편·입학 시험 준비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제도 개선
(현행) 시험 접수한 사람 → (개선) 시험 접수 전 사람으로서 시험 준비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한 사람까지 확대
이영애 | 입력 : 2023/09/05 [10:58]
[경인통신] 병무청은 대학입학수학능력과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기준을 개선한다.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수능 등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재원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은 연기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시험 응시 준비 중임에도 시험을 접수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능이나 편·입학 시험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원훈련 연기신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예비군 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연기기준 개선으로 수능이나 편·입학 시험 수험생의 동원훈련 연기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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