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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