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위해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올해는 상해의료비는 1인당 70만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나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지급이 제외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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