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오는 15일까지 11일간의 224회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 보고안 1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건이 제출돼 25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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