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 떡, 한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시민들을 위해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 전반으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서 유무',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지며, 위생점검과 함께 명절 성수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 등을 조치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시민들께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