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다소 불합리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관리자교육 지원, 모범 공동주택과 관리자에 대한 보상 확대, 감사 완료단지 사후 관리 실태 감사 실시, 감사 실태에 대한 인식 개선, 모범 관리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곽도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문제, 아파트 민원서류 제출조건 강화, 공인회계사 단체의 회계감사 특혜제도 폐지 및 세무사에게 추가 개방 필요,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도하는 감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외에 관련 개별법 강화로 인한 관리자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적정 유효인력 편제, 지자체 감사팀 명칭을 컨설팅 팀으로 변경해 행정지도 위주의 사전 예방 및 관리 개선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영화 한영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감사·과태료 규정과 장기수선·하자보수 등 과태료 금액을 구분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과태료 부과 지양 및 과태료 부과 전 지도·감독 활성화, 중립적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지도·감독을 통한 개선이나 시정명령 우선실시와 적극행정 면책규정, 포괄규정 및 직권감사 규정 정비, 과태료 부과 시 비례의 원칙 반영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병태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경기지부장은 공인회계사 단체의 회계감사 특혜제도 폐지,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사전교육, 일부 악성 민원에 대한 직권 감사 지양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장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감사교육 및 감사 결과 심의제도,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규정 삭제 또는 개정 필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경기도의 검증 후 설치,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최승용 의원은 “감사제도 개선은 공동주택 관리자 업무에 있어 능동적 대처와 선진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라며 "다방면의 해결방안을 검토 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경기도의회 윤태길, 임광현, 한원찬, 윤성근, 이석균, 윤재영, 이혜원, 이한국, 이애형, 조희선, 오석규, 양우식, 정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