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오는 12월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41억 원의 58%인 82억 원이다. 시는 자진 납부기간 운영,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 여부를 알리고 체납 유형별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일제 정리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 및 기타 금융자산 등의 압류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한다. 특히 오산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체납 안내문 발송, 외국인 실거주지 파악 및 정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또는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거나 분할 납부 유도로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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