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77회 임시회 중인 9월 7일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 발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여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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