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경인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및 안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증진사업 내용 신설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과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사항 규정 ▲교육·홍보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 보장의 정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시민은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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