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구체화하여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 ▲'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 반영하여 조례 정비 ▲재정지원 사업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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