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인천아트센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방법원 14형사부(재판장 남기주) 심리로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횡령, 사기와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정 전 대표에게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천아트센터 건립 등 고도의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재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하고 있어 절차를 매우 엄격히 준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집행이 매우 방만해 인천아트센터 사업이 지연되는 등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3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명근 인천아트센터 전 대표는 지난 2005~2011년까지 인천시가 연주가 양성, 예술공연 유치 등을 위해 진행한 인천&아츠 프로그램 사업(사업비 133억원)의 대행을 맡고 2007년부터는 송도국제도시내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주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인천앤아츠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아트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SPC에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증빙을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받고 적정 절차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 수 십억 원을 부당 집행해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전 대표에 대해 7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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