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장철규(진안, 병점1, 병점2) 의원은 지난 6일 224회 임시회 중 1차 경환위에서 반려가족과로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추진관련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장철규 의원은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화성시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하며, “반려가족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화성시는 올해 2000여 마리의 동물등록 비용을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동물등록 대상(개, 고양이)에 지원하고 있으나 번식견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화성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반려동물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이력관리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어 “번식(생산)에 있어 생산업 부모견이 미등록돼있고 생산업 모견 숫자 파악이 불가하며, 모견 출산 휴식기, 노화 동물학대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모견의 수와 구견의 수를 확인하고 유통경로나 판매업소별로 무허가 생산업 경매 참여가 차단되도록 정확히 조사해서 반려동물이 관리되도록 이력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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