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33억 원 부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9/08 [13:41]

오산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33억 원 부과

이영애 | 입력 : 2023/09/08 [13:41]
오산시청
[경인통신] 오산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7만3천여 건에 43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세액의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통장・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계좌이체・지방세 ARS(1588-6074)・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정소연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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