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최만식 도의원 발의,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인통신]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 기한이 오는 2028년까지 연장돼 말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말산업 기반 조성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말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승마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안정적인 말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했다. 2022년 기준 경기도는 승마인구 약 9만명, 관련 산업 종사자 약 6천명, 말 사육은 2,800여 마리에 달해 말산업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말산업을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설치했다. 최만식 의원은 “최근 도내 말산업은 코로나19 여파와 사료비·인건비 등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돼 말산업 자생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 승마사업 확대는 물론, 유소년 승마체험 등 관련 지원사업을 늘려 말산업 인프라 향상과 말 사육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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