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 점검 나서정명근 화성시장,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업종 불법영업 재발방지 노력”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일 화성에서 발생한 동물생산농장 학대사건 이후 정명근 화성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졌으며, 시 반려가족과와 축산과가 합동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동물생산업소와 동물판매업소 등 허가 처리된 168개소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시설 내 동물 사육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 했다. 동물 사육장을 직접 방문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과 동물학대 예방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특별점검 실시 등 철저한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문제가 된 해당 동물생산농장 대표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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