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용자 대기 시간 지연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금년 10월 시행 예정임”을 알리며, 바우처택시 운영에 참여할 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콜을 수락하여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로 평택시 관내에서 편도 운행으로 운영된다. 바우처택시의 도입으로 기존 운영해왔던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교통약자 위주로, 추가로 운영되는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 위주로 수요를 분산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휠체어 이용여부에 따른 맞춤형 이동차량 제공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평택도시공사 강팔문 사장은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바우처택시 모집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향상하고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3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모집인원은 50명(50대)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9월 21일까지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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