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인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a:1:{i:0;s:159:"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기여할 것";}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기인 의원은 “분당 서현역에서 희생되신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억울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또한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담은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이다. 전국 최초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였던 만큼, 초안 작성부터 상임위서 가결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계속해서 부서간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며 정성을 쏟았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에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기도를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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