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의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법제화로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부담 완화 노력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인통신] 방과 후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윤경 의원은 초등 4학년에서 중학생 연령의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 지역 현안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간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개발 등 경기도 만의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사업 종사자에 비해 소외됐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의 권익증진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정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기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항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권익증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과 함께 마을 돌봄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2006년 도입된 이래로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인의 역량개발, 학습지원 등 돌봄을 제공해 전인적인 성장‧발달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하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종사자들과의 입법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여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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