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의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구성 등에 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김시용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자립적 발전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하며,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 경기도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디뎠다”고 밝혔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정파적 계산 대신 중립적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주장해왔으며, “중립을 통해 경기도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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