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899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중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을 부과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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