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재난 안전으로부터 외국인 주민 보호하는 명예대사 운영 신설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제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 줄 것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9월 11일(월)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과 안전, 행정과 생활 등 정보전달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재난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외국인대사 주요 임무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 의견수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의 35%에 달하는데 이는 경기도 총인구의 4.3%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은 안산시(90,372명)였으며, 시흥시(59,753명), 수원시(58,919명), 화성시(52,875명), 부천시(44,103명), 평택시(38,32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2022.12)’를 보면,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30명 중 120명(27.9%)이 재난 예방의 장애물로 재난 안전 정보의 번역 부재를 꼽았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 전용 재난 안전 어플리케이션인 ‘Emergency Ready App’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만 지원하여 재난 상황 등 외국인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이처럼 경기도에 많은 외국인주민이 살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폭우와 홍수 등 재난 안전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긴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제도를 통해 재난문자 번역 및 확산 등 외국인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인주민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안착시킨다는 취지다. 김태희 도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달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할당된 사업과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며,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외국인주민을 위해 실속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태희 도의원은 “다양한 외국인주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적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50명 이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통해 외국인주민이 안전을 보장받고, 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오롯이 자리 잡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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