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홍원길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현재 지역화폐 보안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할 수 있을까?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회의 경제투자실 추경예산 심의에서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집행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역화폐 불법유통, 위조, 보안시스템 강화의 필요성과 소비자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현재 지능화되고,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했다. 한국인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3,900만명(2021년6월 글로벌 게임 시장 전문 조사기관 뉴주(Newzoo)를 데이터인용)이며 점차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최근에는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한 접근과 피해자의 관심과 우려할 내용을 담아 인터넷링크를 첨부해 접속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 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전화, 문자, 악성코드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IT업계와 금융업계는 이를 차단 또는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가 보이스피싱에 의한 소비자피해 예방사업을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경기도 그리고 보안관련 기관들과의 공동대응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 할 것을 경제투자실에 주문을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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