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발의 조례 개정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국민의 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2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자동차 정비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비요원 인원기준을 완화하고 자격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기준 완화(현행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 ▲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 범위 확대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원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 소규모 업체들은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었으며, 사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자동차 소규모 업체의 고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실제 필요한 자격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업체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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