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부위원장,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2025년 초고령화사회 간병대란! 한 개인과 가정의 불행이 아닌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통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촉구!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 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등에 따른 간병인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E-9)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급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대만도 가정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간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보다 앞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더 이상 간병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향후 발생할 간병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되면 고용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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