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했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분기마다 평균 20개~30개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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