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인시민의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해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이 건전한 여가를 즐기고 체육 꿈나무들의 활발한 체육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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