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박세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 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에 힘쓸것"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9/14 [22:40]

박세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 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에 힘쓸것"
이영애 | 입력 : 2023/09/14 [22:40]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4일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외국인주민의 화재 예방과 유사시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소방 안전 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했다.

박세원 의원은 “ 이번 조례 제정은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외국인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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