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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