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 사업 등 지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관내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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