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 등의 활동에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 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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