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물순환 회복을 위해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물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확대를 위해 노력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은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자연 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 개발 기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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