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가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다. 오산시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해설 ▲노래연습장업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과 응급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대표자분들이 상업적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바로 내 자녀, 내 가족이 안전한 환경과 조건에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