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 개최보육교직원 인권,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9월 15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사)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는 ‘교권보호 4법’이 지난 9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화했으나 이 법안(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은 보호받지 못함을 설명하고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차원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권,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이초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육교직원들도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인권향상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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