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화성시의원, '9대 화성시의회 제·개정 조례'의 사업 계획 마련 촉구15일, 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의회 김종복(국민의힘·라선거구) 의원은 15일 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의 사업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종복 의원은 “화성시민을 위해 제·개정된 84건의 조례에 262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며 “올해 말까지 155개의 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이며, 2024년에는 217개의 사업에 1317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를 위해 ‘2024년도 미실시 예정 사업에 대한 계획 마련’, ‘화성특례시를 기준으로 시정 방향 설명 및 사업 계획 수립’, ‘화성특례시 관련 조례의 사업 우선순위 향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9대 화성시의회 제·개정 조례는 복지대상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화성시민들의 꿈과 화성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각계각층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담아 만든 조례”라며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김종복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발의 35건’, ‘시정질문 2건’, ‘5분 자유발언 5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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