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 5동, 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임신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시행함으로써 모자보건 증진과 더불어 체계적인 난임극복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생아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난임극복 지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성균 의원은“그간 280조를 썼지만, 대한민국 23년 2분기 합계 출생률 0.7명을 기록했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화성시 역시 출생률 저하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저출생 극복은 단순한 지원정책보다 보육정책과 일·가정 양립정책이 핵심이다. 조례를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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