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정 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결과 보고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9/16 [17:57]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정 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결과 보고
이영애 | 입력 : 2023/09/16 [17:57]
1 정명근 화성시장.jpg
정명근 화성시장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화성시의 한 개 번식장에서 발생한 개 학대사건으로 떠들썩해지자 재발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했다.

 

시는 정명근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반려가족과와 축산과 합동으로 동물생산업소와 동물판매업소 등 허가 처리된 168곳에 대해 '불법 동물 사육 여부',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했다.

 

정명근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성시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화성시는 허가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번식장, 사육장, 농장 등) 16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정명근 시장은 불법시설 운영 여부와 동물 사육,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했으며, 검사 결과 총 11개소의 영업장에서 위반행위(개체관리카드 미작성 5, 허가영업의 시설기준 위반 5, 변경허가 미신고 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화성시는 위반행위를 한 영업장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미운영 영업장에 대해서도 폐업 신고 안내와 함께 미이행 시 직권말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34조에 따르면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로부터 법10항 및 법10항제2호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 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하지만, 해당 법률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격리조치 이전에 동물의 상태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매송면 영업장 내 진입을 위해 수 차례 시도했으나 영업장 주인의 강력 반발과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사유지를 강제 진입해 반려동물들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영업장 주인은 허락없이 사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화성시 반려가족과 직원들 역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관할 경찰서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해 영업장 주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 격리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영업장 주인이 동물보호단체에 반려견 소유권을 넘긴다는 소유권 포기각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 경기도의 사례처럼, 화성시도 소유권 포기각서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도 도움을 요청 중이라며 향후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닌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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