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오는 20일 부터 11월 3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관련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나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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