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고령화 시대의 장기요양급여 국가책임 비율 높여야양주시 요양시설 연평균 증가율 18.9%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방식을 지적하며, 국가와 경기도의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이용자는 86만 명으로, 이 중 재가 이용자는 66만 명, 시설 이용자는 19만 명이며,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444개소에서 2022년 27,484개소로 증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ㆍ군이 50%씩 부담하고 있어, 시설급여 대상자가 많은 양주시는 2023년 시설급여로 총 14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양주시가 시설급여 지급액은 도내 2위인 사실은 현재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도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총 3,591억 원으로, 이 중 50%를 부담하고 있는 31개 시ㆍ군 중 가장 많은 시설급여를 부담하고 있는 곳은 고양시 166억 원, 양주시 148억 원, 남양주시 145억 원 순이다.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시와 인접하다보니,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급여 체계 역시 국가의 부담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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