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5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 인건비‧연료비 등을 고려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CNG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 CNG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 등 CNG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른 안정적 버스 운행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215억 9,991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 유류비 지원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NG 연료비 지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다소 어렵다”면서, “결국 CNG 연료비 지원은 명목만 다른 시내버스 지원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추경 편성 전 버스업체의 영업이익 현황을 조사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흑자인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와 구분해 정말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라며, “앞서 작년 시내버스 파업 직전에도 임금인상분이 지급된 바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다른 명목으로 중복지원이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버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CNG 가격 폭등으로 버스 운행중단 위기에 대해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다”면서, “다만 예산지원의 지속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추경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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